국세청은 15일 원가를 허위로 계상해 마련한 자금을 자녀유학에 사용한 피부과의원등 10곳이 넘는 의료기관을 적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당 의원을 포함한 10여 곳의 의료기관과 서비스업(25개), 제조업(23개), 도소매(14개), 부동산(10개), 건설(6개) 등 78개 업체에 1222억원을 세금을 추징했다.
의료기관의 경우, 경남 한 피부과의원이 매년 증가하는 소득을 줄일 목적으로 5억원을 손익계산서상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 등으로 원가를 허위로 계상했다.
적발된 피부과의원은 5억원을 경기지역 토지 구입과 자녀 2명에 대한 해외유박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해당 의원에 지출증빙 없이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자금을 불법으로 유출한 근거를 들어 3억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