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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통증 대응 미흡, 의료전달체계 왜곡"
[ 2010년 06월 15일 21시 45분 ]
"만성통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급성통증으로 치료할 수 있는 환자를 만성 통증 환자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대안산병원 양종윤 교수(마취통증의학과)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신경병증통증연합회 세미나에서 ‘만성통증환자의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 발표를 통해 “만성통증을 고유질환으로 인식하지 않는 사회적 환경, 만성통증 치료 가이드라인 부재, 현실을 무시한 수가 및 보험 제도가 환자 치료를 방해하며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종윤 교수는 “만성통증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믿음이 환자 스스로 치료 기회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통증은 참고 견뎌내는 것’, ‘통증 조절을 위해 진통제나 마약을 투여하면 중독자가 된다’는 잘못된 상식이 통증의 만성화를 이끌고 이로 인해 작업능력감퇴, 우울증 등이 발생하여 사회 경제적 피해가 초래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그동안 통증 치료는 병의 완치보다는 진전을 늦추는데 목표를 두고 의사의 막연한 경험에 의존해 시행됐다”면서 “적절한 치료 가이드라인 부재가 민간요법, 건강식품, 의료기기 심지어 주술적 요법 등으로 환자를 이끌어 치료 기간을 연장시키고 불필요한 비용을 소모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신경치료들이 15회 이후에는 50%만 급여를 인정하고 있고 고주파 치료 등 시술에 소모되는 재료 및 원가가 턱없이 낮은 현실도 꼬집었다.

양종윤 교수는 “통증은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수가체계, 약물 관리의 어려움으로 의원급 기관에서는 통증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현실을 전하고 “이런 상황은 의료전달 체계의 왜곡을 일으켜 결국에는 의료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통증을 악화시켜야만 수술이 가능하도록 한 보험제도와, 보험마다 시술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점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3주에서 6개월간 환자를 관찰해 통증이 악화될 경우에만 수술을 가능하게 한 보험 기준 때문에 의사로서 치료할 수 있는 환자를 방치한다는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면서 “보호자 동의하에 비급여 수술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산재, 의료보험, 자동차 보험 등 각 보험마다 시술에 관한 기준이 다른 것은 상식적 범위 내에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미국의 경우 인구 15%가 만성통증으로 고통 받고 연간 1000억달러 이상의 의료비용이 발생해 지난 10년간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급격히 고령화 되고 있는 한국에서 조기에 만성통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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