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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 의사 독점 영역 아니다"
[ 2010년 06월 16일 03시 50분 ]
"건강관리서비스법이 제정되면 의사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건강관리를 의사가 독점해야 하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1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건강관리 서비스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사진]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의사가 일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그는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전국민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정부에서도 의사가 핵심 인력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현 인력을 감안할 때 전 인구를 의사가 커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토론자로 나선 대한의사협회 송우철 총무이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칭하는 유사의료행위가 난립할 우려를 제기, 이를 규제할 의사의 역할이 대두돼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따른 것이다.

송 총무이사는 "사실 건강관리서비스법에 대해서 가장 반대해야 하는 것은 대한의사협회다. 환자가 아파야 일을 하는 의사단체로서는 반대하는 게 당연한 이치"라면서도 "그러나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관리하겠다는데 어떻게 의사들의 수입을 문제로 반대할 수가 있겠냐"고 우회적으로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강민규 정책과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간호사 등 전문 자격증을 가진 인력이 건강관리서비스를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며 "의사의 역할을 빼앗겠다는 것이 아닌, 혼자서 다 커버할 수는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의료민영화 등을 이유로 해당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확실한 수요가 있어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강력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기본적으로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제도를 추진하게 된 것이며,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강 과장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65세 이상 노인 수준이 10%를 넘는 젊은 국가이지만, 저출산 추세로 볼 때 노인인구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만성질환 예방·관리가 안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사단체에서 우려하는 유사의료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할 규정을 만들겠다"면서 "공단 질병정보도 유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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