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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병원회, 의사폭행 방지 입법화 촉구
[ 2010년 06월 16일 00시 14분 ]
의료기관내에서의 의사 신변안전을 통한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관련 입법화가 시급하다는 병원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병원회(회장 김윤수)는 최근 정기이사회를 열어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국회에 정중히 촉구하기로 하는 한편 병원협회에 이를 건의키로 했다.

의료인에 대한 폭력 및 심지어 피살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의사가 안전하게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진료실 폭력 방지야말로 의사뿐만이 아닌 진정 환자를 위한 길이라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현재 국회 전현희(민주). 임두성(한나라) 의원이 의료인 폭행, 협박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의료법에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의결을 거쳐 상임위원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서울시병원회는 이날 이사회에 이어 복지부 신은경 사무관의 지불제도 개편, 지출구조 합리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 의약품사용평가(DUR) 보험급여 연계, 외래처방인센티브제, 간병서비스 개선 등 ‘건강보험정책 방향’에 대한 특강을 듣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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