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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복지부·부산대병원 '옐로카드'
[ 2010년 06월 16일 02시 55분 ]
보건복지부와 부산대학교병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옐로카드’를 받았다.
감사원은 16일 복지부에 대한 기관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업무 부적정’을 이유로 이들 기관에 대해 ‘주의요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복지부는 지난 2005년 6월 부산대병원을 ‘어린이병원 건립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해 보조금 332억4500만원을 교부하고 이 병원이 집행한 보조사업비를 정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산대병원이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했고, 복지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제재 없이 사업비를 정산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부산대병원은 어린이병원 건립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당시 소아환자 사용빈도가 낮은 고가의 의료장비인 고에너지선형가속기를 자체예산으로 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병원은 보조금 교부자인 복지부장관과 경남도지사로부터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승인도 받지 않은채 지난 2008년 건립사업비로 41억1800만원짜리의 고에너지선형가속기를 구입했다.
복지부 역시 사업 종료 후 정산서를 받았을 때 이에 대해 검토, 확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병원 건립사업비로 고에너지선형가속기를 구입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신청서에 기인해 병원은 소아환자의 사용빈도가 낮은 고가의 의료장비 구입은 최대한 자체하고 꼭 필요가 있는 경우 보조금 교부자로부터 사업내용 변경승인을 받아 구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도 보조금 교부자로써 사업비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부산대병원에 대해 앞으로 사업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내용을 변경해 보조금을 집행하거나 보조사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또 복지부에 대해서는 향후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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