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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제도 관련 Q&A 공개
[ 2010년 06월 18일 03시 52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오는 10월 시행되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관련 의약품구입내역 신고 및 접수에 대한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안내했다.

시장형실거래가 적용대상(약제상한차액)이 되는 기준은 오는 10월 이후 요양기관에서 계약해 구입한 보험등재의약품이다.

계약으로 구입한 경우는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계약으로 구입하지 않은 경우는 구입일자를 계약일자로 간주한다.

가중평균가격을 산정하는 방식도 아스피린(641100060)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상한금액:21원)

가중평균가는 구입금액의 합을 구입수량으로 나눈 것으로 10월~12월 구입금액의 합을 구입수량으로 나누면 1만9.3571원이 된다.

여기서 원단위 미만은 사사오입해 19원이라는 가중평균가격이 나온다. 이는 2011년 2월~4월 진료분까지 적용하게 된다.

올해 10월~12월 중 기존에 사용하던 약제에 대한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분기 가중평균가 산정방법은 새로 계약한 의약품의 가중평균가만 산출해 내년 2월부터 적용한다.

한약제제는 시장형실거래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구입신고할 필요없다. 다만 한방병의원이지만 협진 등의 이유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양방약제)에 해당되는 약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신고해야 한다.

약가인상분(D코드) 신고 방법은 상한금액 인상 전에 구입했던 약제로서 재고량이 없어 상한금액 인상 후 새로 구입했음을 요양기관에서 증명하는 경우 가장 최근에 구입한 약제의 실구입 가격을 구입약가로 산정한다.

요양기관에서 신고한 자료의 처리상태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Hira plus web → 심사진행 → 요양기관 청구심사정보 → 의약품구입내역/수탁에서 의약품구입내역 선택 후 조회 가능하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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