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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진료과로 외과 지정하고 국고 지원"
[ 2010년 06월 16일 03시 15분 ]
"국가 필수 진료과목에 외과를 지정하고 국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16일 대한외과개원의협회의 안중근 회장[사진]은 "현행 임기응변식, 땜질식, 돌려막기식의 임시방편적 수가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외과분야의 수가를 전면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중근 회장은“수련의 지원 기피 등 미래가 어두운 외과계열에 실제 효력이 있는 지원정책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의원급 활성화를 위한 보건복지부 담당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중근 회장은 “모든 보건의료정책의 각종고시는 충분한 검토 및 공청회를 거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야하며 무엇보다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관련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본인 임기 중에 실적주의나 한건주의 식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중근 회장은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 법안처럼 국민들의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한 육성정책 수립과 담당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사회”라면서 “의술이나 의료자본은 의사들의 사유재산인데 이를 일부 제재하거나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정부의 지원 없이 개인이 취득한 사유자본을 공익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억압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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