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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쇄석술 차등수가 적용 숙지
[ 2010년 06월 16일 21시 50분 ]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의 경우 시행 횟수에 따라 수가가 차등 적용되고 재실시 및 내시경하 수술 등과 연계심사 된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심사사례를 공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Extracoporeal Shock Wave Lithotripsy)은 체외에서 발생시킨 높은 에너지의 충격파를 신장·수뇨관·담낭 등의 결석에 집중적으로 쏘아서 결석을 지름이 2mm 이하인 작은 가루로 부수어 소변이나 담즙과 함께 자연 배출하게 하는 방법이다.

체외충격파쇄석술은 4mm 미만의 하부요로결석이 무증상이거나 통증이 있더라도 1회의 진통제 투여로 통증이 완화되며 일정기간(1주) 대기요법 또는 보존적 치료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신장이 한 개인 경우 ▲양측성 결석 ▲반대편 신장의 기능이 정상이 아닌 경우 ▲요독증 (azotemia)이 있는 경우 ▲마약을 사용해야 할 정도의 통증이 있는 경우 ▲기타 임상적으로 신속한 시술이 필요한 경우(의사소견서 제출)는 1차로 시행이 가능하다.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입원 및 마취가 거의 필요 없는 안전한 치료방법으로 외래에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입원해 시행하는 경우는 반드시 입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수술 후 심한통증, 고열 등)가 있어야 한다.

또한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초음파촬영, 경정맥신우조영(IVP), precontrast CT(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CT) 등으로 결석을 확인한 후 실시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96호, 2009.5.28)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했으나 성공하지 못해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을 시행한 경우는 체외충격파쇄석술 수기료를 제외한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 수기료만 산정한다.

체외충격파쇄석술에 소요된 Electrode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제2000-73호, 2000.12.30)



심평원은 청구사례로 콩팥(신장)의 결석 상병으로 9일 입원한 A씨와 요관의 결석, 콩팥(신장)의 결석, 상세불명의 콩팥(신장) 산통 상병으로 7월 입원한 B씨의 사례를 공개했다.

▲A씨(51세/남)는 콩팥(신장)의 결석 상병으로 9일 입원해 복부단순촬영, 신장방광요로단순촬영, 조영제를 사용한 복부 CT검사 등을 시행하고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을 시행받았지만 복부 CT가 인정되지 않았다.

▲B씨(71세/남)는 요관의 결석, 콩팥(신장)의 결석, 상세불명의 콩팥(신장) 산통 상병으로 7일 입원해 요관경하 요관절석술을 시술받았으나, 기존의 체외충격파쇄석술과 동일부위에 있는 결석수술이므로 체외충격파쇄석술 수기료가 환수됐다.

이처럼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시행횟수에 따라 수가가 차등 적용되고 있고, 2회이상 실시하는 경우 및 내시경하 수술 청구 등은 연계심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심평원은 “1회~3회 실시한 경우는 각 회마다 ESWL 실시 일자·결석부위 및 크기·횟수(차수)가 기재된 진료기록부(ESWL 시술기록지, 경과기록지)와 ESWL 시행 전·후 영상진단자료(필름 및 판독지)를 첨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어 “4회~10회 실시한 경우는 진료비 청구명세서「참조란」에 ESWL실시일자·결석부위 및 크기·횟수(차수)를 기재해야 적기에 심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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