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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숨통 고심하는 복지부
[ 2010년 06월 16일 22시 30분 ]
쌍벌제 하위법령 개정 방향에 대해 복지부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 법령 개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16일 오후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리베이트 쌍벌제,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묻다’에서 쌍벌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충환 과장은 “해외 제품설명회 불허, 디테일(영업사원이 의사를 찾아 제품을 설명하는 행위) 규제, 3개월 내 결제에 한해 대금할인 허용 등을 골자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예외조항으로 인정된 6개 항목에 관한 논의는 공정위가 심의한 공정경쟁규약과 복지부가 인정한 제약협회 자율협약을 참고해 부당한 처벌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송우철 총무이사는 “쌍벌제는 리베이트의 잘못된 이해에서 나온 법”이라고 주장하고 “약제비 절감을 위해 쌍벌제를 도입했다면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쌍벌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약제비 절감을 위해선 약가인하, 수가 현실화를 성행하고 마지막으로 리베이트를 처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송 이사는 “쌍벌제는 의료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으로 법률상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공정거래법, 의료법에서 이중 규제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 하지 않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더불어 “리베이트에 관한 명확한 개념정의 없이 하위법령에 예외조항을 두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협회 박인춘 회장은 “하위법령 개정 시 특정제품 처방을 유도하는 불법리베이트의 개념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전하고 “쌍벌제가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환 변호사(법무법인 세조)와 노경식 변호사(김&장 합동법률사무소)는 공통적으로 하위법령 개정시 규제대상 행위와 허용 행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환 변호사는 “위법성 판단에 있어 ‘대가성’과 ‘부당성’ 요건을 추가해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그야말로 ‘부당하게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대가로서 제공되는’행위만을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노경식 변호사 역시 “복지부가 참고하기로 한 공정경쟁규약은 자율협약에 불과하다. 공정경쟁규약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위법성의 기준을 확실히 해 예외 항목을 꼼꼼이 점검하는 것을 하위법령 개정의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17일 리베이트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을 위한 TFT 1차 회의를 열고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러나 예외조항에 대한 각 단체들의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법령 개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7월말까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무리하고 8월 입법예고, 10월 법안심사, 11월 시행을 목표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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