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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진료비 실시간 전산보고 의무화"
[ 2010년 06월 17일 02시 46분 ]
"민영보험의 본인부담 경감효과는 고소득층에만 국한된다. 임의비급여의 범위와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절실하다."

한양대 경제학부 사공진 교수는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의약분업, 평가와 정책과제' 심포지엄에서 "보장 취약 질환으로 고액 의료비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고 현 주소를 진단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사공진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전 요양기관의 진료비 세목에 대해 공단(또는 복지부 산하 기관)으로의 실시간 전산 보고 의무화를 구축, 임의비급여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 조달에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고 보조 방식의 개선 ▲보험료 부과 체계의 개선을 통한 재정 수입의 확대 ▲주류, 화석 연료에 대한 부담금 부과 도모 ▲장기적으로 소비세에 근거한 보험료 부과 방식의 개혁과 아울러 정액보험료 부과를 통한 효율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사공진 교수는 여기에 "공단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개혁과 경쟁 원리 도입을 통한 경영 효율화 및 재정 책임의 확보와 분권화 추구가 필요하다"며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DRG의 확대 적용을 제안했다.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총액계약제의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비급여의 필수 진료 전환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총체적으로 건강보험료 및 조세부담 등 국민부담의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연구위원은 "그 동안 저급여-저수가-저보험료 기조를 유지하다가 적정급여-적정보험료로 전환하면서 지속 가능성 문제가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환자본인부담이 과도하기 때문에 필수진료에 대한 급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 필수진료는 공보험이 보장하고 선택적 신기술은 공적 보장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

최병호 연구위원은 "보장성 강화는 소득 대비 환자부담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질환 중심의 보장성 확대보다는 본인부담 중심의 보장성 강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험료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이 크고 국민 부담률의 증가는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기 때문에 보장성 강화는 어려운 과제다.

최병호 연구위원은 "의료비 지출을 관리해야 하는데 급여 뿐만 아니라 비급여도 관리해야 한다"며 "특히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를 관리하기 위해 근거에 기반한 비용 효과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기술의 평가와 급여 범위의 결정은 전문적인 독립 기구에서 수행하고 지속가능성, 공보험 영역 명료화, 실효성 있는 보장, 예방과 건강증진을 포함한 통합의료, 경쟁을 통한 효율화와 다양한 재원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최병호 연구위원은 "추가적인 국민 부담의 증가보다는 국민의 추가적인 편익이 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면서 "경제성 평가가 중시되어야 하는 이유이며 이를 위한 연구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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