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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구조적 특징, 복지부에 큰 부담"
[ 2010년 06월 17일 21시 45분 ]
쌍벌제 법률 처벌조항의 구조적 특성이 복지부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노경식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는 16일 열린 제약산업 미래포럼 토론회에서 “금지의 ‘원칙’을 두고 ‘예외’를 인정하는 쌍벌제 법률 구조는 법령을 정하는 복지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변호사는 “법리상 ‘예외’에 해당해야 할 것(즉 위법으로 보아서는 안 될 부분)을 보건복지부령 개정시 ‘누락’하게 된다면 부당하게 처벌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따라서 ‘예외’를 정함에 있어서 망라적으로 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부가 예외조항을 만드는데 있어 공정경쟁규약 및 자율경쟁규약을 참고할 때 이 규약들이 가지는 한계를 다시금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경쟁규약과 자율경쟁 규약에서 정한 예외 규정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사항들을 추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률 적용시 적법, 위법을 가리는데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많아 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제약협회 공정거래규약을 승인하면서 ‘공정거래규약에 어긋나는 행위는 불공정행위로 추정된다’고만 밝혔다. ‘추정’ 의미는 정당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과 같다.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적법과 위법을 확실히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쌍벌제 형사처벌의 범위가 반드시 공정거래법 위반의 범위와 일치할 필요는 없다며 “죄형법정주의의 원리상 형사처벌의 범위를 좀 더 작게, 즉 엄격히 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향후 예상되는 실무과정에서 제약회사와 의사, 의료기관의 처벌 가능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제약회사가 판매촉진 목적으로 전국의 많은 의사들을 상대로 공정경쟁규약상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의 답례품을 증정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는 사람의 목적과 받는 사람의 의도가 다르다면 누굴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공자의 ‘대가성’, ‘부당성’이 일률적으로 의사에 대해서도 당연히 범죄구성 요건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의사에게 가혹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노변호사는 설명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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