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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엑스선 촬영시 환자피폭 방사량 줄인다
[ 2010년 06월 17일 09시 23분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원장 김승희)은 의료기관에서 두부 엑스선 촬영으로 국민들이 받는 방사선량을 국제수준으로 낮춘 적정 방사선량 권고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17일 식약청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두부 엑스선 촬영 시 국민들이 받는 방사선량의 권고기준으로 두부 후 전면은 2.23mGy, 측면은 1.87mGy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IAEA 권고하는 두부 후전면 5mGy, 측면 3mGy보다 낮은 수준이다.

두부 엑스선 촬영 횟수는 2001년 대비 91.6%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에는 환자가 받는 적정 방사선량 권고기준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환자가 받는 불필요한 방사선량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일선 병원에 배포할 계획이며 환자가 받는 불필요한 방사선량을 줄이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기관에서 국민들이 두부 촬영 등 엑스선검사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국민중심의 안전관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인체의 촬영 부위별 환자선량 권고량 가이드라인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국민들이 받는 방사선량을 국제 권고수준으로 낮춰 나갈 계획이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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