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예외조항을 구체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TF의 첫 회의가 의료계, 약계, 의료기기 업계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3시부터 대회의실에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복지부 측이 마련한 안은 리베이트 쌍벌제 개정법률의 예외조항인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백마진) ▲시판후 조사(PMS) 등 제약협회의 '공정경쟁규약'을 토대로 작성됐다. 하지만 이날 참석자 대부분은 이 같은 예외조항 대부분에 대해 "각 업계의 특성을 전혀 반영치 못했다"며 반대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참석한 의약 및 의료기기단체 대부분에서 복지부 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며 "2주도 남지 않은 다음 회의까지 얼마나 진보된 안이 마련될 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다른 참석자는 "오늘 회의에는 아무 것도 논의된 바 없다"며 "복지부가 7월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간 제약협회의 공정경쟁규약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불만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제시된 안은 회의를 위한 초안일 뿐"이라며 "앞으로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 통해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시로 개별접촉을 갖고 별도 실무회의를 거쳐 예고된 7월 말까지 하위법령 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7월말까지 TFT를 통한 정부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28일 개정된 시행규칙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 노길상 국장을 위원장으로 정윤순 의료자원과장, 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 김상희 보험약제과장 및 공정거래위 정진욱 제조업감시과장, 건보공단 이성수 보험급여과장 등이 정부측 대표로 참여했다. 의약 및 의료기기단체에서는 의협 송우철 총무이사, 병협 민응기 법제이사, 의학회 이윤성 부회장, 치의협 김종훈 이사, 약사회 김영식 이사, 제약협회 갈원일 이사,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김인범 이사, 의약품도매협회 김진문 부회장, 의료기기산업협회 전영철 법제위원장,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자선 이사, 의료기기판매협회 정종갑 이사, 치과기재협회 장현양 이사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