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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 징계委 전원 "유규형·한성우 해임" 동의
[ 2010년 06월 17일 21시 36분 ]
건국대가 10일 열린 징계위원회를 통해 심장내과 유규형ㆍ한성우 교수를 또다시 해임, 향후 재 소청심사 요청 및 행정소송이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국대는 지난 10일 징계위원회를 소집, 회의를 거쳐 심장내과 유규형ㆍ한성우 교수 해임 결정을 내리고 임명권자인 이사장의 직권을 통해 6월 15일자 ‘교수 해임 처분’ 발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건국대 관계자는 “현재 징계위원회 결정 이후 해임 처분 발령이 내려졌다”면서 “법인에서 병원으로 보내져 현재 내부결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내부결제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교수에게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 취소 처분과 함께 절차상의 하자 문제를 짚었기 때문에 이번 징계위원회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따져 진행했다는 후문이다.

학교 관계자는 “문제가 없도록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회의에서는 전체 위원 모두가 해임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10일 진행된 징계위원회에서는 대학 측이 선례를 들어 유규형ㆍ한성우 교수의 법적대리인 동참을 허락치 않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수 측 법적대리인은 “학교에서 그동안 변호사 대동 전례가 없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참석치 못했다”면서 “두 교수만이 참석해 진행됐으며, 분위기 역시 별로 좋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병원으로부터 어떠한 공식적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이기에 향후 행보는 결정문 검토 뒤 상의해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법적대리인은 “결정문을 보고 내용을 숙지한 뒤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소청심사를 하게 될 경우 ‘징계권의 일탈ㆍ남용’을 주장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그는 “병원 측 역시 해임 사유 등 할 말이 있을 것이며 두 교수 측 역시 이에 대응하는 이유와 의견이 있다”면서 이번 재해임 처분이 불러올 만만찮을 파장을 예고하기도 했다.

건국대의 교수 해임 처분이 다시금 결정 난 만큼 해당 교수 및 심장학회를 비롯한 의학계가 이를 두고 어떤 반응을 내비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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