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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성과 인센티브제(P4P)' 효용론 대두
[ 2010년 06월 18일 21시 54분 ]
진료성과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진료를 보장하고 지속적인 질 개선을 촉구하는 P4P(Pay for Performance) 제도의 효용론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는 최근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P4P 제도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대안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근거중심진료에 기반하고 있는 P4P 제도는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의료서비스 질적 하락에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혁 방안으로 권고되면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진료 성과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의 바람직한 전환을 장려할 수 있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오는 10월 개최될 OECD 보건부장관회의에서 채택할 공동선언문에도 ‘Value for Money', 즉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쓰자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하나로 P4P가 포함될 전망이다.
비용투입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사용해왔던 총액예산제와 같은 탑다운(Top-down) 방식의 통제에서 벗어나 소비자-공급자-보험자의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가자는 제안이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심평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는 “P4P제도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공급자의 서비스 제공 행태 변화를 유도해 보건의료 자원의 낭비를 예방하고, 진료의 성과에 근거한 인센티브를 통해 전달 체계의 순기능적 전환을 장려하는 제도”라고 긍정론을 펼쳤다.
심평원은 이어 “물론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P4P 제도만이 해결책은 아니”라면서도 “보건의료서비스 시스템의 각 단계에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비재정적 방법과도 결합될 수 있는 폭넓은 지불 방법 중 하나로 기대된다”고 했다.
특히, 의료서비스의 질과 재정적 인센티브의 실효성에 대한 제한점이 다수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인 지불시스템에서 누락돼 있는 하부 구조의 변화를 촉구하는 유인책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는 것.
따라서 성과와 지불의 연결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P4P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심평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는 “의료서비스 지불 측면에서 재정적 인센티브가 미치는 효과 평가는 물론, 의료서비스의 질과 관련한 비용-효과성 평가를 위한 가이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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