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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병원계, 3차병원 일반병상 확대 '공방'
[ 2010년 06월 20일 21시 56분 ]
상급종합병원의 기준병상 의무 확보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병원계와 정부의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기준병상 확보 비율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은 지난 5월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규제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병원계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과 경영압박이 가중된다는 논리로 개정안에 강한 반감을 나타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으로 신규 진입하는 병원에까지 확대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신규 진입 대상이 대부분 기존 종합병원인 점을 감안, 병원계의 요구를 수렴, 관련 조항은 삭제키로 했다.

하지만 병원계의 불만과 요구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현재 병원계가 주장하는 요구사안은 크게 일반병상 산정기준에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을 포함하는 것과 시행일 이전에 신증축 허가 완료 기관에 대한 소급적용 반대 등 두 가지.

우선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특수진료실, 중환자실은 환자 진료를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며 상급병실 차액이 발생되지 않는 점을 감안, 일반병상 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병원협회 이상석 부회장은 “이들 특수병상은 현재 일반병상 계산에서 제외토록 규정돼 있지만 필수 시설인 만큼 일반병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게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같은 병원계의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확대의 취지가 일반병상 부족으로 고가의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인 만큼 이들 특수병상을 포함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더욱이 이들 병상은 이미 특수성을 감안, 일반병상과는 다른 수가가 책정돼 있기 때문에 동일시 하기 어렵다는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환자의 선택권 차원에서도 특수병상을 일반병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라며 “환자들의 일반병상 선택의 폭을 넓히려는 제도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병원계는 또한 오는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신증축 허가가 완료된 의료기관에 대해 일반병상 확대를 소급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신증축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에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건물 설계 및 자금조달 문제 등 정책 변경에 따른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이들 기관은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

복지부는 이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거쳐 타당성을 논의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수렴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복지부는 향후 최종 개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병원계 및 시민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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