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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폭행 방지' 의료법개정 수정 가능성
[ 2010년 06월 20일 21시 58분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하거나 진료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병원 내 폭력 근절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며 의료계에서 적극 찬성을 나타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시민단체 등이 “의사 특권의식을 조장할뿐 아니라 의사와 환자 사이에 수직적 관계를 고착시킨다”며 적극 반대에 나서고 있을 뿐 아니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의사폭행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 4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어 현재 열리고 있는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보건복지위 한 위원실은 “이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의원들 사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의료 분쟁과 관련, 악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전체 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 정당한 이유없이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또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거부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료계의 요구를 담기도 했다. 복지부나 지자체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해 관계 서류를 검사하는 등 현지조사와 관련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의료계는 그동안 공공기관의 무차별 자료요구로 인해 진료에 차질이 생기고 환자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 등 보건당국은 이 조항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허가를 취소하는 조항은 삭제했다.

하지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 각계 단체는 지난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인 단순 폭행·협박을 중형으로 가중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응보적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법 제정에 앞서 의사의 불친절, 불충분한 설명, 반말, 면담 회피, 의료사고 등 환자의 불만이나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며 “형벌의 가중처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현희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안은 의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 폭행·협박 사고로 침해되는 국민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안정적 진료환경 만들기 위해 도입했다”고 밝혔다.

의사들 의견만 반영해 법안을 발의했다는 환자단체의 비판에 대해서는 “법안소위 통과까지는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과정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조만간 공청회 등을 열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으로 수정할 것”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반의사불벌죄 적용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 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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