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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의료법 등 신속처리" 촉구
[ 2010년 06월 21일 02시 46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이 6월 현재 계류 중인 안건 740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심재철 의원은 21일 자료배포를 통해 “18대 국회 들어와서 발의된 전체 안건 879건 중 지금까지 처리된 안건은 고작 139건(15.8%)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이마저도 해가 거듭될수록 처리 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안건으로,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권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안’에 대한 처리를 주장했다.

아울러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세부과와 담배규제를 명확히 한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소득보장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등 서민생활안정과 건강증진에 관련한 법안들이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평가의 전문성 제고와 의료기관의 자율적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의료법’, 의료기기 산업 지원을 위한 ‘의료기기법’, 화장품 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화장품법’ 등의 계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외에도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 약국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국민건강증진 및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러한 안건들은 서민생활안정과 건강증진, 보건의료산업의 제도개선,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와 관련돼 서민들의 실생활에 직결된 법률”이라며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소위원회를 구성해 한시라도 빨리 논의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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