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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내외 제약사 지식재산권 남용 메스
[ 2010년 06월 21일 03시 19분 ]
최근 제약업계에 리베이트와 관련된 조사를 벌여왔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는 무분별한 지식재산권 남용에 대해 칼날을 뽑아들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국내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국내외 제약사들 간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체결 및 분쟁 현황을 파악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약정 등에 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제약 지식재산권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을 핵심으로 하는 제약분야는 수요가 지속 확대되고 BT 등 첨단기술과 융합이 가능한 미래전략산업이나 정보 비대칭, 지재권 남용 등에 의한 불공정행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재권 관련 불공정행태에 대해 자진시정을 유도·계도함으로 자율적 정화 촉진 및 경쟁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내 전문의약품 매출액 상위업체 및 대기업계열 제약사 중 특허관련 활동이 많은 업체를 중심으로 선정했다.(다국적 제약사 30곳, 국내 제약사 18곳)

이번 조사는 2000~2009년까지 국내에 시판됐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허가·신청됐던 주요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특허 등 출원, 계약체결 및 분쟁 현황을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업체가 공정위로부터 송부 받은 조사표를 작성해 우편 또는 직접 제출(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한 전산입력도 병행 실시할 예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제약사 간 지재권 관련 계약체결 현황 ▲지재권 관련 분쟁 현황 ▲전략적 특허 신청 추이 및 국내 전문의약품 시장 현황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조사에 불응하거나 법위반혐의를 불인정, 미시정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10~12월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국내 제약분야 지재권 현황을 파악하는 최초의 광범위한 실태조사로 향후 보건의료 및 지재권 분야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을 정립하는데 초석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약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2008년 기준 7731억 달러 수준으로 메모리 반도체시장(2008년 기준 456억달러)의 약 17배에 해당하는 거대시장이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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