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복지부 "의료기관인증제 통과" 호소
[ 2010년 06월 21일 22시 00분 ]
의료기관 인증제도 도입근거를 담은 의료법개정안이 현재 계류중인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6월 임시국회 내 처리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6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 올해는 현행 법령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 실시가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복지부는 "평가제도 변경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하위법령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며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전담기관의 성격, 거버넌스 구조, 인증결과 활용 등 쟁점 사안의 상당부분이 절충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인증전담기관 설립을 통한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종합병원 중심에서 벗어나 중소병원,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해 의사가 정기적으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단골의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내년 말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골의사제에 대한 시범사업을 올해 확대 실시하고 2011년 말경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 실제 만성질환대상 시범사업 등록자가 2009년 11만명에서 올해 30만명으로 약 3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이날 보고를 통해 올해 주요업무로 ▲의료분쟁조정체계 마련(법률제정안 법사위 계류 중) ▲의료인-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개정법안 4월 국회 제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실시(10월) ▲쌍벌제 규정 시행 (11월) 등을 소개했다.

또 ▲심장·뇌혈관질환 본인부담 50% 경감(10→5%) ▲결핵환자의 본인부담률 인하 및 중증화상 본인부담금 대폭 경감(7월) ▲MRI 보험급여 확대(척추 및 관절질환까지 추가, 10월) ▲항암제, 희귀·난치치료제, 장애인 보장구 급여범위 확대(10월) 등도 포함시켰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