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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관후보생 입영 후 신체검사 폐지
[ 2010년 06월 21일 21시 47분 ]
2011년부터 의무사관후보생들의 입영 후 신체검사가 폐지된다.

국방부는 "의무사관후보생 신체검사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해 추가 신체검사가 필요한 후보생은 입영 전 병무청을 통해 재검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재까지 의무사관후보생은 의대 재학 중 병무청 징병검사에 응한 후 33세까지 수련과정을 거쳐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대해 신체검사를 다시 받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각종 진단서 제출에 의한 귀가조치가 늘어나자 국방부는 신검체계를 병무청으로 일원화, 입영 전에 모든 신체검사를 병무청을 통해 마치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의무사관은 병무청 신체검사 후 입영까지 약 10년의 공백이 존재해 입영 후 진단서 제출 및 질병 발견으로 귀가초지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하고 “그러나 2011년부터는 입영 후 신검을 없애고 병무청으로 신체검사를 일원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질병 등으로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사관후보생들은 병무청을 통해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방부는 고의적 등급 낮추기를 없애기 위해 신체 등급에 상관없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선발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급수가 낮으면 공중보건의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악용해 고의로 급수를 낮추는 경향이 있었으나 2011년부터 급수에 상관없이 선발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급수 등위에 상관없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를 선발함으로써 부정시비를 대폭 없애겠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오는 22일 ‘의무사관입영 조정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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