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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사유 의한 '낙태허용 논의' 활발
[ 2010년 06월 21일 09시 28분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허용 규정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이 활발하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21일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의협회관 3층 동아홀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모자보건법 개정을 위한 2차 개정가안을 발표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올해 초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지난 4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 의견 수렴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가안은 공청회 결과 등의 내용을 반영해 수정된 것으로 당시 혼란을 줄 수 있는 일부 내용을 보완했다.
이번 개정가안에는 8가지 수정 사항이 있으며 그 중 배아, 태아 및 선천성 이상의 정의를 추가했다.
자궁에 착상이 완료되는 때(수정후 14일)로부터 장기형성이 이루어지는 시기(수정후 56일까지)를 배아로, 기초적 장기 형성이 이루어진 시기부터 대통령이 정하는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대상이 되는 때를 태아로 정의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담은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통합ㆍ개정했다.
특히 인공임신중절 허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2차 의견을 구함과 동시에 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는 학회에서 인증하는 의료기관의 산부인과 전문의로 규정했다.
반면 인공임신중절을 결정할 수 있는 진단이 명확하고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경우엔 증거자료를 보존한 뒤 산부인과 전문의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오용의 소지가 있었던 임신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한 1안을 “임신자체로 인한 합병증이나 내·외과적 및 정신과적 동반질환으로 인해 모체의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거나 초래할 위험이 현저한 경우”로 변경하고, 협진 담당 전문의 1명의 동의에 의해 결정토록 했다.
TF는 특히 이번 가안에 인공임신중절의 시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모자보건법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한 의료기관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인공임신중절 시행 결과를 일정 서식에 따라 관할 특별 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인공임신중절수술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생명윤리 및 의료윤리적 중대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 밖에도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에게만 허용됐던 수술을 태어난 이후 사망할 우려가 큰 태아 등에 대한 단서를 달아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진단되는 시기에 행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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