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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물리치료 부당청구' 급증
[ 2010년 06월 23일 05시 15분 ]
물리치료로 인한 진찰료 등 부대 비용 유발 효과가 커 병의원의 물리치료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갈수록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물리치료 환자 중 본인부담을 면제, 할인해주거나 편의 서비스를 경험하는 환자들이 늘어남과 동시에 부당·허위청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이학요법료 중 심층열치료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의사 진찰없이 물리치료를 실시한 후 재진 진찰료의 100%를 청구하는 등 물리치료 부당·청구가 여전히 성행한다는 것이다.

물리치료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물리치료 심사 기준 완화를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의 직접 물리치료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물리 치료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사실상 간호사의 물리치료 행위 인정 요구로 부정청구가 성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가운데 2008년도 전국 요양기관 종별 이학요법료 청구 내역을 살펴보면 ▲종합전문병원 4.92% ▲종합병원 8.94% ▲병원 30.08% ▲의원 56.03%의 진료비 점유율을 기록했다.

공단은 "병의원들의 부당·허위 청구가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어 현지조사 결과 갖가지 유인행위 발생 및 노인 의료 과다 이용의 원인 등 치료보다는 노인환자 유치 목적으로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공단은 "편법 및 과잉진료 행위로 의료 과다 이용을 유도하고 비의료인 운영 요양기관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때문에 비의료인 운영 요양기관 근절 및 건전한 진료 풍토 확립을 위해 현지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단은 "물리치료로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물리치료사 1인 1일 적정진료(월평균 30명) 초과 청구기관이나 기본 물리치료 표층열 등 2~3종을 동시에 청구하는 기관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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