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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건당 진료비 ↓… 입원·약제비 ↑
[ 2010년 06월 21일 21시 41분 ]
의료급여제도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급여 1종의 외래진료 본인부담제를 도입한 결과, 외래 내원일수 및 진료건당 진료비는 줄은 반면 대체효과로 입원서비스는 증가했다.

특히 1종 환자의 처방건당 약제비와 투약일수는 의료급여 2종 대비 증가, 외래본인부담제가 약제처방의 양적인 감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의료급여 외래본인부담제 도입에 따른 의료이용행태 변화’를 연구한 결과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많은 국가에서 개인별 의료비용의 일정 부분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본인부담제, 정액제, 정률제 등을 실시해 의료비용 억제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 제도도 당초 제도 취지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이용행태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며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 결과, 의료급여 2종 대비 외래이용률은 1.5%, 진료비 6.7%, 내원일수 10.3% 각각 감소한 반면 내원일당 진료비는 4.6%, 처방건당 약제비 4.9%, 처방건당 투약일수는 5.5% 증가했다.

심평원은 “본인부담제로 인해 외래 방문이 감소했는데 의료비용 관리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만성질환의 경우 외래 방문이 줄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이어 “그러나 처방 시 투약일수가 늘어났을 가능성과 이로 인한 처방건당 약제비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실제, 결과적으로 의료급여 외래본인부담제도 도입은 외래이용 확률을 약 0.4%, 외래방문 일수를 약 14.6% 감소시켰다.

심평원은 “전반적으로 외래본인부담제가 비용 억제라는 제도의 목적은 이뤘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필수 의료이용이 필요한 대상자들의 접근성마저도 저해됐는지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어 “외래본인부담금을 부과함에 따라 입원이용이 약 2.7% 증가한다고 나타나 외래본인부담제를 도입한 이후 외래를 이용한 것의 대안으로 입원서비스를 선택하는 대체효과가 일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에 대한 제도 시행에 대한 결과 평가와 정책적 방안을 수립하는 근거로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장기간의 관찰을 통해 제도의 효과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고 본인부담제에 의한 외래이용량 감소가 수급자들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 없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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