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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선제 항소심 관건 '정족수'
[ 2010년 06월 22일 05시 43분 ]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간선제 관련 공판에서 대의원 정족수 입증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돼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1부는 22일 오전 첫 번째 공판을 열고 피고인 대한의사협회에게 "7월 15일인 다음 공판 기일까지 의결 정족수(165명)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의 핵심이 의결 정족수인 만큼,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본 것이다. 결국 의협이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의결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의협 대리인은 변론에서 "거수로 정족수를 확인했기 때문에 입증이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의협 측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상황에 따라 의협이 승리한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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