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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낙태 등의 사유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둘까
[ 2010년 06월 22일 04시 00분 ]
의학적 사유에 의한 모자보건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지만 결국 ‘사회경제적 사유’에 대한 논의를 완전히 배제할 순 없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21일 대한의사협회 3층 동아홀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학적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허용규정 논의를 진행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학회 차원에서 가장 핵심으로 놓고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의학적 사유’이기에 이에 대한 토론에 집중하자는 차원이었다.
현재 학회에서는 지난 4월 진행한 공청회 의견 등을 수렴해 기존 안에서 그 결과를 반영, 일부 보완된 개정 가안을 내놓은 상태다.
소모적인 찬반 논란이 이뤄질 수 있는 인공임신중절 특성 탓에 의학ㆍ비의학적 사유를 따로 논의하기로 정했지만 이는 말처럼 쉽지 않았다.
패널 토론자로 나선 대한의학유전학회 전종관 산전진단위원장은 “사회적 사유라고 하는 것은 태아는 건강하지만 부모의 임신 유지가 어려워 인공임신중절을 원하는 경우다. 하지만 법령에 나와 있는 것 중 생존이 심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며 비의학적 사유에 대한 논의를 따로 떼어 놓고 고려하기가 쉽지 않음을 역설했다.
의학적 사유 기준을 어디까지로 정할지 명확한 경계 설정이 어렵다는 뜻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박문일 정보위원장 역시 “의학-사회경제적 사유는 무 배듯 구분할 수 없다”면서 “별도의 의학적 논의 외에도 사회적 요인을 붙여 진행하는 큰 토론회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회에서는 그동안 보다 결과 도출이 쉬운 의학적 사유를 먼저 논의한 후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식의 접근을 확장해 나가자는 취지로, 사회경제적 사유는 쟁점화하지 않아 왔다.
학회 모자보건법 TF팀 김향미 간사는 “의료현장에서 가안을 만든다면 좀 더 합의점을 찾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이 것만을 가지고 안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문제며, 의학과 사회경제적 사유에 연관이 있음을 통감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사회 전반이 수긍할 수 있는 모자보건법 개정을 위해서는 논란의 핵심인 중증장애인 문제를 어떻게 의학에서 포섭할지가 의료계의 가장 큰 숙제로 남은 셈이다.
실질적으로 생명을 지속시킬 수 없는 상태 혹은 이에 따른 막대한 사회 비용 등 생명존중 안에서 여러 갈래의 심도 있는 접근이 고려돼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학회 모자보건법 TF팀 손영수 위원장은 “모자보건법을 둘러싼 논의에서 태아 측 등 의학적 사유가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1차 가안이 공청회 등을 통해 많이 진화했다”면서 “앞으로 중증장애인의 의학적 고려 등에 대한 논의 역시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7월 비의학적 사유 관련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비의학적 사유 관련 토론회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주최로 오는 7월 개최될 예정이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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