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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 환자에 이중부담 초래"
[ 2010년 06월 21일 21시 30분 ]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이 의원 입법 발의한 건강관리 서비스법안에 대해 각과 개원의협의회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각과 개원의협의회는 21일 오후 7시30분 대한의사협회에서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에 반대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미 1차 의료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를 비의료인에게 허용할 경우 의료비 증가는 물론, 의료 왜곡 등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방과 건강증진 영역을 의료에서 배제한 법안은 악법이며, 이 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는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각과 개원의협의회 회장단은 “법안이 의료기관이 아닌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의료를 치료의 영역으로만 제한하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또한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설립요건에 대해서도 “승인받기 위한 시설과 장비, 인력 만 갖추면 된다는 발상은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시장 논리로만 접근한 것”이라고 힐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회장은 “치료보다 중요한 것이 예방이며, 건강관리는 의료의 영역이다. 반드시 의사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정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치료와 별도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환자에게 이중 부담을 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강관리와 건강증진을 혼돈해선 안되며, 건강관리와 의료는 절대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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