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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4인이하 병·의원도 '퇴직금 지급' 의무
[ 2010년 06월 22일 02시 37분 ]
올 12월부터 상시 4인 이하 소규모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3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올해 12월 1일 이후 1년이상 동일한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혹은 퇴직금)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퇴직급여 제도는 50년 만에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 그러나 영세한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수익성이 낮아 적극적인 서비스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다수의 체불사건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노동부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퇴직급여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제도 적용 후 1년이 지난 2011년 12월부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을 퇴직연금사업자로 지정해 많은 사업장이 퇴직금 보다는 퇴직연금을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체계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제도를 빠르게 정착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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