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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보건의료 진입규제 개선안 확정
[ 2010년 06월 22일 03시 16분 ]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상반기 보건의료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보고을 통해 "보건의료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상정,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독과점 산업분야의 진입규제 개선을 위해 지난 2009년 1단계에 이어 지난 4월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서비스 및 공적독점분야의 20개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진입규제 개선방안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개선방안에 대한 이행점검(반기별)과 함께 3단계로 민생밀접분야의 진입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보건·의료, 통신 등 민생밀접분야를 대상으로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 등을 거쳐 개선과제 선정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11년 상반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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