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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논란 격화된 '건보공단 FDS'
[ 2010년 06월 22일 03시 24분 ]
최근 FDS(Fraud Detection System) 도입 추진 의지를 천명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의 발언이 발단이 돼 이에 대한 논란이 국회로까지 급속히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FDS 도입을 두고 '공단과 심평원의 업무 중복' 논쟁이 도마위에 오르며 공단이 심평원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가 쏟아진 것.

앞서 정형근 이사장은 최근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심평원을 정면 겨냥해 앞으로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가 적정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고 이날도 FDS 도입 의지를 재차 확인시켰다.

우선,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이 "공단 이사장으로서 심평원의 심사가 불공정하다고 언급한 적 있나"라는 질의로 포문을 열었다.

정형근 이사장은 "공단은 보험자로서 급여 체계를 관리해야할 책임과 보험료를 아껴야하는 책임이 있다. 심평원의 기본 업무는 청구 사전 심사에, 공단은 급여 관리와 사후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데 중심 역할이 있다"며 업무 영역을 명확히 했다.

그는 "제도적으로도 심평원이 심사를 해서 통보하면 보험자, 공급자가 이의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 다만 근거를 토대로 심사하자는 것일 뿐"이라면서 "FDS는 이의신청 등 본연의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일각의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FDS는 분명히 심평원의 심사평가 업무와 중복이 되고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형근 이사장을 공격했다.

손숙미 의원은 "심평원의 입장에서는 업무를 감시하는 것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일부 단체에서는 이를 두고 공단이 심평원을 통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라고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형근 이사장은 "오해할 기전이 있지만 중복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심평원의 업무는 요양기준, 급여기준에 따라 심사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고 공단의 업무는 보험자로서 사후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정형근 이사장은 "법적으로도 심평원은 독립된 기관이며 공정한 판단과 평가가 필요한 기관으로 절대 통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강윤구 원장은 "건강보험 재정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허위·부당청구를 막아야 된다는 점에서 FDS 구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명확한 입장 발표를 자제했다.

한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FDS(Fraud Detection System)의 명칭 자체를 문제 삼았다.

심재철 의원은 "Fraud라는 뜻이 '사기'라는 뜻이다. 곧, 사기 적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시스템이 적용된다면 사실 여부를 떠나 '사기'라는 의미가 내재돼 있는 것 아니냐"며 명칭 자체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은 "만약 이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공단과 심평원이 이중으로 심사하는 것과 같다"고 짚고 "사전 공감대를 형성하는 준비 작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강윤구 원장은 "재정건전성이 문제가 돼 이 같은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다"며 "공단과 심평원의 업무가 오버랩되서 요양기관에 불측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양 기관이 정책적으로 검토해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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