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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간선제 항소심 '정족수 변수'
[ 2010년 06월 22일 21시 25분 ]
정족수 문제가 핵심으로 떠오른 대한의사협회 회장 간선제 관련 항소심을 놓고 원고와 피고 측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간선제 의결 당시 165명의 참여를 어떤 식으로든 입증하느냐가 공판의 핵심이라는 데 이견은 없어 보인다. 재판부가 참석자 입증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관건이다.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이하 선권모)은 22일 항소심 첫 공판 이후 "재판부가 다음 공판 기일(7월 15일)까지 의결 정족수(162명)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간선제 의결 당시 정족수가 부족했다고 판단한 선권모 주장대로라면 간선제 의결은 원천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더욱이 25명이 의결 당시에 자리를 비웠다는 이석확인서를 1심에서 제출한 바 있는 선권모는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 측 변호인은 "162명의 명단을 제출하라는 말은 없었다. 25명 참석 여부에 대한 이야기였다"며 다른 해석을 내놨다.

반면 선권모 관계자는 "공판에서 162명의 참석 여부를 입증하지 못한 피고 측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선거 결과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선권모는 최종 판결은 오는 8~9월로 예상하고 "재판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7월 15일 오전 10시 40분으로 예정돼 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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