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건정심 위원 위촉절차 취소 소송' 새 국면
[ 2010년 06월 22일 22시 04분 ]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건강보험가입자단체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촉절차 취소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원고 측은 앞서 제기한 행정처분에 대해 추천의뢰행위와 위촉행위로 구분하는 소송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 따라서 복지부가 바른사회시민회의에 건정심 위원 추천을 의뢰한 사실에 대한 합법성이 승·패소의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는 건정심 위촉 취소소송 3차 변론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4일자로 경실련 등 원고가 소송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행정처분 취소소송 대상이 늘었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 측이 복지부에 요청한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건정심 위원 임명 및 위촉현황 자료 일체를 제시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청구취지 변경에 따른 소송 대상이 늘어난 것은 당초 취소 대상을 건정심 위촉 처분으로 한정했던 원고 측이 복지부의 위원 추천의뢰행위와 위촉행위로 구분, 두 행위 모두를 취소 요청한데 기인됐다.

실제 복지부가 보수우익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에 건정심 위원을 추천 의뢰한 행위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추천한 건국대 경제학과 김원식 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한 행위를 구분해 소송에 임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 측 변호인은 "건정심 위원 추천의뢰는 법률적으로 선행행위며, 위원 위촉행위는 후행행위로 선행행위의 합법성이 인정돼야 후행행위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 소송 대상이 늘어나게 됐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내달 20일 결심 이후 판결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