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는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 및 처리가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를 통해 이뤄지며 대상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환경부는 이를 위해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등과 공동 협약을 체결한다.[사진] 참여 약국과 보건소·보건지소는 각각 2만1009곳, 1531곳 등 총 2만2540개소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이 하수도에 버려지거나 생활쓰레기로 배출될 경우 항생물질 등이 하천이나 토양 등에 잔류돼 장기적으로 노출시 생태계 교란 및 어패류, 식수 등을 통해 인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따라서 환경부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약국을 통한 회수·처리시범사업 실시, 9400Kg을 회수·처리했다. 지난해 4월 1일부터는 수도권 지역, 광역시, 도청 소재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 총 회수·처리한 양이 6만2086Kg에 달한다.
환경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회수·처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올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폐의약품은 반드시 소각처리토록 규정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을 개정해 약국이나 보건소(보건지소)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폐의약품 회수 및 홍보에 솔선수범하는 약국에 대해 우수약국 지정 및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전파, 의약품 광고시 및 약봉투에 폐의약품 회수 안내문구 삽입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 외에도 현재 관련기관·단체간 협약을 통해 회수․처리하고 있는 수준에서 벗어나 오는 2011년 하반기 관계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제약사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가정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추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 폐의약품으로 인한 항생물질 등의 환경노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제도적 기반 구축 등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회수·처리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