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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 공개해야 vs 원고들에게는 안돼"
[ 2010년 06월 23일 03시 00분 ]
의사국가시험 실기고사 불합격자 66명이 제기한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의 두 번째 공판이 23일 진행됐다.

23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지난해 9월 국내 처음으로 치러진 의사국시 실기시험 일부 불학격자들이 보건복지부 장관ㆍ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취소’ 소송 두 번째 공판이 열려, 양측간 열띤 공방이 이뤄졌다.

이날 공판에서는 문제 관련 정보 공개가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문제은행 방식을 도입한 시험성격 때문에 국시원측은 공개를 극도로 꺼리는 분위기였다.

일부 정보가 공개될 시 60명 이상이나 되는 원고 측에 의해 문제 복원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이뤄진 첫 공판에서도 원고 측이 국시원에서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아 자료가 불충분한 상황을 거론하며 정보의 비공개성 및 비대칭성 등을 이유로 문서제출 명령서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국시원 측은 “원고에게는 공개가 불가하다. 해당 본인들이 참석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는 상황에서 관련 자료에 대한 설명 기회를 달라”고 설명했다.

원고 측은 모든 문제가 아닌 일부 문제의 학생 수, 점수 평균과 합격선 정도를 재차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번 공판에서 쟁점이 됐던 모의환자 관련, 모의환자 교육 자료 역시 요청했다.

원고 측 법적대리인은 “모의환자 문제 공개가 불가하다면 오리엔테이션, 연기교육, 출석부 등 정도는 공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정보 공유를 제안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이뤄진 첫 공판에서 처음으로 치러진 실기시험이기에 지금까지 수집된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판단 여부가 곤란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 외국 사례 등 충분한 정보제공을 양 측에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미국ㆍ캐나다 등지에 이메일, 저널 구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로 번역 과정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판부는 "시험 진행의 객관성과 공정성 입증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국시원 측의 문제 관련 정보 설명을 위해 다음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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