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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보건의료정책
[ 2010년 06월 23일 03시 02분 ]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면 요양기관과 환자가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약품 상환제도를 변경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 11월 28일부터는 의약품·의료기기 시장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고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되는 내용의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리베이트 쌍벌제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취약계층 부담완화 ▲장애인연금 지급 ▲건강기능식품 제도 개선 등 주요제도를 23일 발표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해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10월 1일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된다.
현행 건보의약품 상환제도인 실거래가제도에서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신고할 유인이 없어 요양기관 대부분이 상한가에 맞춰 약제비용을 청구하고 있으며, 음성적 리베이트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면 요양기관과 환자가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건보의약품 상환제도를 변경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련 쌍벌제 도입
의약품․의료기기 시장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자에 대한 현행 처벌규정이 미비해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리베이트를 수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고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따라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약사에게는 의료법·약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추징할 예정이다.
특히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제품에 대한 정보취득 필요성 등을 감안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된다. 개정된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은 오는 11월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취약계층 부담완화
7월 1일부터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에 대해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건보급여를 소급적용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또한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가 5%로 인하된다.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건보급여 범위가 확대되고,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 확대 및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도 급여로 전환된다.
▲장애인연금 지급
7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된다. 지급 대상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은 장애 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을 의미하며, 금년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80만원이다.
연금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고 이를 합산해 지급하게 된다. 기초급여는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으로 매월 9만원이 지급되고, 부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6만원, 차상위계층은 5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자격요건 완화 및 행정처분 합리화
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품질관리인의 자격요건을 전문대학 교과과정과 부합하도록 차등화하고,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의 이중제재를 합리화하는 등 규제완화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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