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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약가인하 면제 확대' 등 선물보따리
[ 2010년 06월 23일 21시 40분 ]
정부가 국내 제약업계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 다양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선물보따리’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업계가 최근 건의한 ▲R&D 투자에 따른 약가인하 면제 대상 정비 ▲혈액제제 등 퇴장방지의약품 기준 확대 ▲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 예측가능성 제고 등에 대해 복지부가 기준 보완, 대상 확대 등 긍정적 추진방향을 밝혔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3시부터 대회의실에서 ‘제약산업발전협의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21일 열린 ‘약가제도 소위원회 1차회의’ 결과를 보고했다.
R&D 투자에 따른 약가인하 면제 대상 정비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업계 건의사항 수렴을 목적으로 열린 소위원회에서 제약업계는 “지난 2월 16일 발표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기준 적용시 약가인하 면제 대상이 너무 적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제 약가인하 면제 범위 및 이에 대한 R&D 투자기준이 세분화되지 못해 투자 동기부여가 약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바이오 벤처기업 등에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기준을 공개하면서 제도 시행 2년 이후 ‘60% 면제대상’에 ‘연간 R&D투자액 600억, R&D 투자비율 10% 이상’으로 한정했다. 40% 면제 대상에는 ‘연간 R&D 투자액 300억 이상, R&D 투자비율 7%이상’이나 ‘연간 R&D 투자액 규모와 상관없이 투자비율이 13% 이상’으로 범위를 규정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제약산업 전체의 발전과 실질적인 R&D 투자 유인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보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투자비율 기준 또는 투자 증가율 등으로 면제 기준을 보완하고 면제 범위를 현재보다 세분화하고 현재 40%에서 60%로 확대키로 했다.
혈액제제 등 퇴장방지의약품 기준 확대
제약업계는 혈액제제의 중요성, 보험재정에의 기여도에 비해 보호장치가 미약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실제 혈액제제는 원료의 특수성으로 원료공급량에 한계가 있으며, 수급불안 문제로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으로 관리 중이다. 특히 국내 혈액제제는 대부분 외국약가의 28%에 불과한 저가지만 별도의 약가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실거래가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약가가 인하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복지부는 향후 추진방향으로 공급 안정화 및 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해 외국약제에 비해 저가면서 유전자재조합 약제 등 타약제 대체효과가 있는 혈액제제 등을 선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할 것을 약속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
협상 대상 모든 약제에 대해 예상사용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해 사용된 품목에 대해 약가 재조정하고 있으나 기준의 획일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급여확대 후 6개월 간 사용량은 증가분을 반영하기에는 짧은 기간으로 정확한 모니터링이 어렵다는 것. 상대적으로 저렴한 의약품이 고가의약품을 대체하면서 사용량이 확대되는 경우, 보험재정에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약가가 인하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모든 협상약제에 대해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현행 방식의 개선안 또는 페이백 제도 등 기타 위험분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 예측가능성 제고
이 외에도 제약업계는 약제비 적정화방안 시행 이전 등재된 약제에 대해 순차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거쳐 정비하고 있으나 예측가능성 등 문제 발생에 불만을 피력했다.
기등재 의약품 전체에 대해 상호 비교하는 사업의 특성 상, 효능군별로 1년 남짓한 기간 내 모든 이해 관계자가 수용할 수 있는 경제성평가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
경제성평가 결과에 따른 인하율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어 업계의 경영계획 수립이 곤란할 뿐 아니라 단번에 높은 수준의 인하율이 적용되는 경우 고용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면서 약품비 절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본평가 수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경제성평가 대폭 간소화, 약가 분산 이하 등을 추진방향으로 제시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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