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의료 검진을 강요해 폭리를 취한 중국 의료기관들의 관행에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의료기관의 과도한 검진을 환자에 대한 권리 침해로 규정, 배상토록 하는 침권책임법이 시행된다.
내달 시행되는 이 법은 증세가 위중하지 않은 데도 MRI, CT, 등을 고가의 진료를 강요하면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 분쟁이 발생, 의료기관과 책임 소재를 다툴 때 환자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의료 감정서도 폐지된다. 환자들은 의료기관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만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