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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보공단 월권행위, 국민에 사과해야"
[ 2010년 06월 24일 01시 15분 ]
대한의사협회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FDS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월권행위가 도를 넘었다"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의협은 공단의 4가지 실태를 문제 삼았다. 의협이 주장한 공단의 월권은 진료내역통보 확대, 비급여진료비 실태 파악, FDS 도입, 총액계약제 도입 발언 및 의료기관 현지조사 등이다.

의협은 "진료내역통보 발송을 확대하는 이유가 의료기관의 허위·부정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도돼 요양기관이 국민에게 예비 범죄자집단인 양 오인될 수 있다는 점에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며 "진료내역통보서 발송 시 소요되는 비용 대비 조사응답률은 매우 저조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공단이 비급여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규정을 벗어난 월권적 업무수행이라며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FDS 도입에 대해선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심평원 심사를 받은 후 또다시 공단 심사를 받아야 하는 2단계심사 시스템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건강보험제도의 한축인 의료공급자를 허위·부정청구 행위를 일삼는 범법자로 보고 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의협은 총액계약제와 의료기관 현시조사에 대해서도 "공단 본연의 업무범위를 초월한 무리한 월권행위이다. 모든 보건의료업무를 총괄하는 것처럼 의료인 당사자들 간에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공단이 국민에게 적절한 사과와 석고대죄를 해야 하며, 앞으로 건강보험법상에 적시된 본연의 업무만을 수행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의협은 공단에 대한 이 같은 입장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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