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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능성 과장 유죄" 황우석 "억측이다"
[ 2010년 06월 24일 10시 41분 ]
줄기세포 논문조작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황우석 박사의 항소심 첫 공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SK와 농협으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내기 위해 연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한 것은 유죄”라며 1심 무죄판결에 대해 반박했다.

황 박사 측도 난자 불법매매에 혐의에 대해 “난자 공여를 위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이를 경제적 이익부여라고 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연구비는 황우석 박사가 직접 관리하던 것으로 연구에 활용했기 때문에 횡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줄기세포 연구에 진전이 있었는지 황우석 박사에게 직접 물었으나 황 박사는 “공개적 자리에서 밝히기 어려우므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공판을 통해 첨예한 입장차를 확인한 검찰과 황우석 박사측은 내달 15일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다시 한 번 혐의를 두고 공방을 전개할 예정이다.

지난 2009년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사기, 생명윤리법 위반, 논문 조작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게 사기를 제외한 3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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