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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도입 놓고 찬·반 '팽팽'
[ 2010년 06월 24일 07시 41분 ]
예상대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41건의 의료법 개정안 가운데 관심사는 단연 ‘원격진료’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회 각 직역의 입장차가 확연한 만큼 향후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의원 김혜성·노철래 의원실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는 24일 오후 2시부터 ‘의료법 개정방향 토론회-국회 계류법안을 중심으로‘를 공동 개최했다
[사진]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한 배현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토론자로 나선 ▲송우철 의사협회 총무이사 ▲권영욱 중소병원협의회 회장 ▲김주한 서울의대 교수 ▲이기수 국민일보기자 ▲노길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대신 박찬규 사무관 참석) 등은 대부분의 시간을 원격진료를 중심으로 입장을 밝히고 의견을 개진했다.
배현아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원격의료는 전통적으로 환자-의사가 만나는 의료행위의 확장개념으로, 원격의료 환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의료사고 위험도 크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본의 경우 법 개정이 아닌 후생노동성령으로 재택노인 등에 대해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도 원격의료(telemedicine)에 대해 통신수단과 대상 환자를 제한하지 않고 의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고 사례를 소개, “국내서만 원격의료를 법 개정을 통하고 원격의료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은 정책미숙”이라고 비판했다.
송우철 이사도 “협회가 반대하고 있는 원격진료가 잘못 허용될 경우 제로섬게임이다 보니 의원의 지역기반 특성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며 “아직 오프라인에서조차 확립되지 않는 의료전달체계를 온라인에서 허용했을 경우 기관간이 아닌 의원간에서조차 환자 쏠림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원격의료=화상진료로 인식하고 있다. 법을 읽어보면 화상진료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기술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은 보강하거나 법안 전체를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중소병원협의회와 의과대학 소속 토론자들의 만만치 않은 반론도 제기됐다.
권영욱 회장은 시범사업 형태로 둘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원격의료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원격진료 허용시 1차와 2차 의료기관이 담당해야 할 부분에 대해 영역을 나눠야 하며 현 추세라면 반대보다는 공조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반대를 고집하는 의협을 질책했다.
김주한 교수는 “원격진료 시행의 가장 큰 편익은 접근성 향상과 외래 방문비용 절감으로 시간 및 기회비용 약 2만원에 방문 건수 7억 건을 곱한 연간 14조라는 큰 비용의 일부를 절감할 것”이라며 대체적으로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김 교수는 이어 “3차 의료기관은 1,2차 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공공보건의료 분야와 응급 및 특수상황을 담당하고, 기타 영역은 1, 2차 기관이 중심이 돼 지역적 한계 극복과 접근성 향상, 분산된 전문성 및 의료자원 활용을 향상시킴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기수 기자도 “원격의료 서비스는 응급 상황 시, 고난도 수술 시, 판단이 애매한 상황의 진단 시, 원거리 재택 와병 환자의 관리 시 빛을 발할 수 있다”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라며 도입을 찬성했다.
그는 “가급적 환자는 개입하지 않고 두 명 또는 두 기관 이상의 의료진 사이에 이뤄지는 협진을 바탕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민간 보다는 국공립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시범사업을 통해 최적의 경우의 수를 찾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길상 국장을 대신해 토론회에 참석한 의료자원과 박창규 사무관은 법안의 원격의료 대상 규정에 모순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구체적 대상기준은 추후 하위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상자 한정 등 구체적 제도가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응급환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원격지의사가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재진환자’의 두가지 규정이 상호 모순된다는 발제자의 지적에 따른 것.
아울러 그는 원격진료 시행에 따라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특정 병원으로의 환자쏠림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진료의뢰서를 통해 3차 기관을 이용하는 것처럼 유인제도를 마련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답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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