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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잡은 용감한 의사, 알고보니 '무면허'
[ 2010년 06월 24일 11시 20분 ]
절도범을 잡아 용감한 시민상을 받았던 의사가 알고 보니 무면허 의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4일 면허 없이 수개월간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동작구의 한 피부과에서 무면허임에도 레이저 잡티제거 시술을 하는 등 50여명에게 박피, 보톡스 주사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결과 해당 병원에서 의사를 채용한다는 소식을 들은 A씨가 자신이 서울 소재의 명문 의과대학 출신이고 캐나다 UBC 의과대학 클리닉을 수료했다는 등의 허위 경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추후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병원 측 요구에 2004년 역시 무면허 의사로 있으면서 절도범을 잡아 용감한 시민상을 받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여주며 자료 제출을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07년 울산 한 병원에서 6개월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경찰에 붙잡혀 2008년 10월까지 복역하다 출소한 지 1개월만에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의사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채용한 병원장 B씨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한명훈기자 hmh31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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