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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진료 '사무장 병·의원 척결' 구체화
[ 2010년 06월 24일 22시 05분 ]
대한의사협회가 경찰 등 사정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진료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대대적인 사무장 병의원 단속에 앞서 관련 공청회를 열고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협 불법진료 대책 특별위원회는 최근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불법진료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의협은 지난 1~2차 회의에서 민·관 합동 대책반 운영, 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과의 공조 등을 검토했었다.

특위가 마련한 대안 중 핵심은 지역 광역수사대와의 협조를 통해 사무장 병의원 척결을 진행하는 것이다. 사정 대상은 불법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인공신장실을 포함한 전국의 사무장 병의원이다.

의협은 현재 불법행위를 하는 사무장 병원 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료를 통해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해당 지역 광역수사대와 공조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실제로 서울시 광역수사대는 오는 8월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또 사무장 병의원 척결을 위해선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역보건소와 시군구의사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사무장 병의원의 폐해를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도 세웠다. 공청회는 이러한 대응 시행에 앞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 전에 개최할 예정이다.

특위 관계자는 "사무장 병의원 척결을 위해선 복지부 등 공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에는 경찰 광역수사대와의 공조가 현실성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특위 관계자는 "인공신장실의 경우 특수한 불법 사례가 많고 일정 부문 사무장 병의원 명단을 확보한 상태"라며 "이 자료를 통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가 활발히 진행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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