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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육성법 입법 목전…범정부적 지원책 마련
[ 2010년 06월 24일 21시 50분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안'이 입법을 눈 앞에 두고 있다. 24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 28일 '제4차 전체회의'를 거쳐 이견이 없을 경우 30일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다.
이에 따라 제약기업 R&D 투자 확충을 위한 자금 융자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각종 우대조치 등 범정부 차원의 제약산업 육성 제도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4일 제291회 국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통해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소위 안건 34개 중 첫 번째 법안으로 심사가 이뤄진 이 법안의 핵심은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복지부가 5년마다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제약산업발전기금을 통해 유망 제약사를 지원한다.
유망 신약후보물질을 개발하고도 재원 부족 등으로 신약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제약사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이 법안에 대해선 그 취지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지만 당장 예산권을 쥔 경제부처가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이미 내용이 흡사한 생명과학육성법 등이 제정된 데다 사실상의 보조금으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막대한 보조금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경제부처는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따라서 원희목 의원은 모법 제정을 위해 이날 주요 쟁점사안을 삭제한 수정입법안을 소위에 제출했다. 오후 속개된 이날 회의에서 진술인으로 기획재정부 김규옥 사회예산심의관과 국토해양부 유성용 도시정책과장을 세우기도 했다.
가결된 수정안에서는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친 기금규정을 삭제하고, 성공불융자 규정도 없앴다. 또 수출실적을 지원조건에 포함할 경우 WTO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외교통상부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근거도 삭제했다.
농림부가 반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규정,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견을 제기한 미술장식 설치 면제규정도 조항에서 제거했다. 반면 혁신성 제약기업 인증에 관한 규정은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취소 관련 청문절차 등을 신설해 보다 구체화했다.
이 법안에 대해 복지부 측은 "각 부처별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정부의 제약산업 지원을 범부처간 협력을 통해 신약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제도개선 등을 종합·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다.
실제 생명공학육성법 제13조는 기초연구에는 '교과부', 보건·의료관련 연구개발은 '복지부', 생산기술 개발 및 개발기술 산업화 촉진은 '지경부' 등 각 부처별로 역할을 분담, 기초연구 성과가 실제 상용화된 예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으로 범정부차원의 국내 제약산업 육성의 제도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영세한 국내 제약 기업의 특성상 신약 연구개발 투자 증대 및 의약품 품질향상 등 체질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구조개편"을 기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원우 의원 대표발의) ▲존엄사 법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존엄사법 제정에 관한 청원(주성영 의원 외 1인 소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곽정숙 의원 대표발의)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안(정부) 등이 함께 가결됐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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