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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장기요양기관에 공단부담금 5% 가산
[ 2010년 06월 25일 01시 17분 ]
장기요양기관의 사전 자체평가가 자율로 전환되며, 상위 10% 범위내 기관에 대해서는 5%의 공단부담금이 가산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 입소시설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및 올해 재가기관 평가를 위한 관련 규정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25일 입안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체평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들의 평가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강제성을 완화, 자율로 전환한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평가결과를 반영한 가산지급 관련 사항이 추가됐다.

지역·규모 등으로 구분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가결과 상위 10% 범위내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공단부담금의 5%를 가산 지급한다. 시기는 평가결과 공표 후 60일 이내다.

단 평가결과 가산지급 대상 기관 중 행정처분 경력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가산지급이 부적절하다고 평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재가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급자 중심의 평가지표 개발 필요성에 따라 기존 평가지표를 개선키로 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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