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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급여비 폭증 따른 총액상한제 검토해야"
[ 2010년 06월 25일 01시 26분 ]
의료 기술의 발달로 암 환자 생존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급여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급여비총액상한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정형근 이사장)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정우진 원장은 25일 공단에서 열린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우리나라 암 치료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정우진 원장은 "암 증가율은 세계 최고다. 전체 보험 진료비의 10%에 육박할 정도로 가파른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현재 3차 기관으로 암 환자가 쏠리고 있는 현상과 관련해 행위별수가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우진 원장은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3차 병원에서는 앞다퉈 암 병상 수를 늘리고 있고, 암센터도 확장하면서 환자들을 묶어두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말기암 환자를 호스피스로 전환하지 않는 것과 상대적으로 항암제를 많이 투여하는 것도 행위별수가제의 문제"라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책을 논의한다면 진료비 증가를 더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건보공단 일산병원과 같은 공공병원에서 조건부급여와 임상적 평가 결과를 동시에 진행, 급여화 과정의 과학성을 띄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

정우진 원장은 "비용 효과성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건보재정 악화를 막을 수 있다"며 "항목별 차등을 주는 본인부담 총액상한제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암 치료와 진료비, 보장성 논의에 있어 다른 질환 환자들에 비해 암 환자의 본인부담만을 낮춰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생존 가능성이 낮은 암 환자에게 과연 언제까지, 어느 금액까지 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부담상한제와 급여비총액상한제를 검토해 암 환자에게 어디까지 상한해줘야하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총액을 정했다면 그 이상은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산병원 김광문 원장도 "정부 공단에서 암 환자 암 환자 가족에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무리 보장성 강화가 좋아져도 비급여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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