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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환자에 대한 정신적 폭행 위험수위"
[ 2010년 06월 25일 02시 17분 ]
의료인 폭행·협박 시 가중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의사가 환자에게 행사하는 정신적 폭행도 위험 수위에 올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합의금을 노린 조직 폭력배들에 의한 폭행은 대다수 서비스 업종이 다양하게 겪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의료기관 종사자만을 더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의료인 단순 폭행, 협박을 중형으로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폐기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25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은 형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이미 처벌하거나 가중처벌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를 또 의료법에 가중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며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의료기관내 폭행과 협박은 환자와 가족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의사들에 의한 정신적 폭행 또한 오랜 후유증을 남긴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의료 사고로 환자를 사망하게 해놓고는 사과는커녕 면담도 거부하고 법대로 하라며 오히려 고함치는 의사, 부모님께 반말로 명령하듯 말하는 젊은 의사의 만행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침묵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폭행에 의사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의료분쟁에 대해 환자는 약자의 입증에 있으며, 의료소송을 통한 피해구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경우가 아직도 많다. 의료에 문외한인 환자와 가족이 의료행위의 위법성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현실에서 의료분쟁은 줄어들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는 "의료기관의 안정된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면서 "다만 그 방법에 대해 가중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환자단체에서 올바른 병원 이용에 관한 교육이나 캠페인 등을 통해 환자들의 인식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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