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서비스 본인부담 100:100 항목을 모두 건강보험 급여화하고, 첩약 등 일부 법정비급여서비스의 급여화도 적극 추진해 국민의 한방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방병원에서 행해지는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조사·평가를 통해 근절 대상과 보험급여 대상을 명확히 구분, 환자부담을 낮추면서 질 좋은 한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정책실장은 25일 예정된 '한의약 건강보험 발전방향' 국회 공청회에 앞서 공개한 토론문을 통해 한방건강보험 재정 규모 확대가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은 수준있는 치료의학으로서의 대체의학을 원하고 있으나, 한방의료에 대한 여러 차원에서의 신뢰가 부족하다"면서 ‘치료의학’으로서 위상을 세우는 것이 한의계의 우선 과제임을 강조했다.
현재 한방의료 건강보험은 한방검사, 침, 구, 부황 등 14종목의 시술, 11종의 처치, 한약제제, 한방물리요법이 보험급여화돼 있지만 한방첩약은 비급여로 남아 있어 검토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김 정책실장은 "맥파검사, 골도법검사 등 6종, 약침술, 한방정신요법료 등 총 12종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100:100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면서 "현재대로 남아 있으면 관리도 안되고, 환자부담만 크게 돼 보험급여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의학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건강보험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적 서비스 영역 판단에 따른 총액계약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한방의료에서 필수적 서비스 영역을 판단, 이를 기준으로 총액을 산정하자"며 "2011년 가입자측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2012년부터 총액으로 수가계약을 한다면 건강보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약재의 품질과 신뢰도는 국민 불안 극복의 과제"라며 행정 차원에서 한약재 품질에 대한 표준화, 규격화 방안을 제고할 것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