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한방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확대해야"
[ 2010년 06월 25일 21시 43분 ]
한방서비스 본인부담 100:100 항목을 모두 건강보험 급여화하고, 첩약 등 일부 법정비급여서비스의 급여화도 적극 추진해 국민의 한방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방병원에서 행해지는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조사·평가를 통해 근절 대상과 보험급여 대상을 명확히 구분, 환자부담을 낮추면서 질 좋은 한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정책실장은 25일 예정된 '한의약 건강보험 발전방향' 국회 공청회에 앞서 공개한 토론문을 통해 한방건강보험 재정 규모 확대가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은 수준있는 치료의학으로서의 대체의학을 원하고 있으나, 한방의료에 대한 여러 차원에서의 신뢰가 부족하다"면서 ‘치료의학’으로서 위상을 세우는 것이 한의계의 우선 과제임을 강조했다.

현재 한방의료 건강보험은 한방검사, 침, 구, 부황 등 14종목의 시술, 11종의 처치, 한약제제, 한방물리요법이 보험급여화돼 있지만 한방첩약은 비급여로 남아 있어 검토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김 정책실장은 "맥파검사, 골도법검사 등 6종, 약침술, 한방정신요법료 등 총 12종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100:100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면서 "현재대로 남아 있으면 관리도 안되고, 환자부담만 크게 돼 보험급여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의학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건강보험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적 서비스 영역 판단에 따른 총액계약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한방의료에서 필수적 서비스 영역을 판단, 이를 기준으로 총액을 산정하자"며 "2011년 가입자측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2012년부터 총액으로 수가계약을 한다면 건강보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약재의 품질과 신뢰도는 국민 불안 극복의 과제"라며 행정 차원에서 한약재 품질에 대한 표준화, 규격화 방안을 제고할 것을 주장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