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기관인증 꼭 필요하되 자율제로"
[ 2010년 06월 25일 03시 15분 ]
의료기관평가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의료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의료기관 인증제 전환이 환자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며 방식은 재단법인 전담기구 설치를 통한 자율인증제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위원회 이규식 위원장(연세대 보건행정대학)은 25일 오전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의료산업경쟁력포럼에서 제도 개혁의 골자와 현안에 관해 강연했다.

이규식 교수는 강연을 통해 “재단법인 형태의 인증원을 설립해 인증 유효기간 4년의 자율 인증제 도입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증제는 1년 1회 일시조사를 지양하고 추적조사를 통한 연간 3~4회 이상을 기본 틀로 진행하며 국제 환자 안전 기준 외에는 가능한 병원 자체 규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소병원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밝혔다.

인증 기준은 외국과 국내기준의 중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4개 부문, 15개 장, 44개 범주, 477개 조사항목으로 구성해 JCI 2개 부문, 1100 조사항목에 비해 병원의 부담을 최소화하 하는 방향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규식 교수는 “인증제는 JCI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기준(standard)를 따라가는 것일 뿐이며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을 기준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증제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단의 재정자립과 자발적 참여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증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과 관련해 이규식 교수는 “관련법안 국회 통과 지연으로 올해 의료기관평가 시행 여부는 내달 1일 복지부와 결정할 것”이라며 “이달 국회통과가 무산된다면 인증제는 내년에 시행된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입법화가 지연되면서 올해 인증제를 준비했던 일선 의료기관들의 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강연에 참석한 병원 관계자는 “시행 시기가 불투명해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준비해야 하는지 현장에서 매우 혼란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