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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파업장에 사설 경비원 배치 합법
[ 2010년 06월 25일 22시 00분 ]
병원 노조원들의 파업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에 별도의 신고 없이 일반 경비원을 배치하더라도 경찰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사설 경비업체를 운영하는 병원들의 파업 발생시 보다 탄력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제처는 25일 경비원 배치신고 의무화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경찰의 일반 경비원 배치금지 명령권 발동의 범위를 설정했다.

질의 요지는 경비원 배치신고를 하지 않고 파업 장소에 일반 경비원을 배치한 사실을 경찰서장이 알게 된 경우 배치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는 것.

현행 경비업법 시행규칙 상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폐지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경찰서장은 배치폐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법제처는 이번 질의에 대해 경찰서장은 배치금지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해석했다.

경찰서장은 해당 장소에 대한 안전유지 등과 관련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지만 경비원 배치 미신고를 이유로 배치금지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는게 법제처의 해석이다.

뿐만 아니라 배치된 경비원들이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의 처벌을, 그 밖에 배치 미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명시했다.

법제처는 “신고되지 않은 경비원 배치의 위험방지 방안으로 일반경비원 배치 전 관할 경찰서장의 배치금지 권한은 법령상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관할 경찰서장은 경찰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하고 있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지도를 할 수 있으므로 경비원의 배치나 안전유지와 관련된 통상적인 행정지도는 가능하다고 전했다.

법제처는 “경찰서장은 경비원의 배치나 안전유지 등과 관련된 행정지도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며 “경비업법에 규정된 배치폐지 명령을 근거로 향후 이뤄질 경비원의 배치금지 명령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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