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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국 명칭에 무슨 응급" 불쾌감
[ 2010년 06월 25일 05시 45분 ]
대한약사회가 오는 7월부터 시범운영하기로 한 '심야응급약국'과 관련해서 대한의사협회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명칭이 부적절하고 불법운영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야간과 심야시간에 소화제, 진통제 등 일반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자 심야응급약국을 전국 50여 곳에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의협은 먼저 심야응급약국이라는 명칭을 문제 삼았다. 응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에게 응급조제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심야응급약국 운영이라는 명목 하에 의사 처방전 없이 불법조제(불법진료) 또는 불법 전문의약품 판매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며 "심야시간 약국에 오는 소비자에게 직접조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약국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응급이란 명칭을 절대 사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처럼 당번약국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의협의 의견이다.

또 심야약국(당번약국)의 불법적 운영을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약사감시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약사감시의 사각지대인 심야약국에서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 판매 외에 불법조제(임의조제), 전문의약품 판매 등이 성행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약사감시 강화를 요구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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